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①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위 청구를 기각한 사실, ②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전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실, ③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사실, ④ 환송심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전 항소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환송전 항소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그 결과 환송 후 원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등 참조 .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양수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 주식회사(당초 ‘C 주식회사’에서 1977. 12. 13. ‘D 주식회사’로, 1988. 10. 24. ‘A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A’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