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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3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7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H 오피스텔 4채(호실불상)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남으로서 위 업소 관리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7.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위 H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2~13만 원을 받고, J, K, L, M, N 등의 성매매여성에게 8~9만 원을 지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나머지 4만 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O 오피스텔 305호, 306호, 307호, 308호를 임차하여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업소 관리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5. 위 오피스텔 305~308호를 임차하고, 그곳에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정수기 등을 비치하고, 인터넷 Q에 ‘P’라는 상호로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R)를 게시하여 광고하고,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www.sayclub.com) 등을 통해 일명 J, L, K, S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2014. 5. 11.경부터 2014. 7. 9. 22:3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2~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8만 원,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취득하며,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3,422만 원 상당의 수입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의 성매매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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