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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2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4. 10. 경까지 C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총실장으로 근무하였다.

C는 피고인에게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업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맡기고, 피고인은 손님 예약, 여 종업원 관리 및 인터넷 광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과 C는 2014. 8. 21. 23:30 경 서울 강동구 D 오피스텔 311호에서, 여 종업원 E이 남자 손님 F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위 F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문질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2014. 3.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서울 강동구 G 오피스텔 713호, 1201호, 1213호, 204호, 위 D 오피스텔 311호, 602호, 1303호를 임차하여 ‘H’ 또는 ‘I’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 로부터 9만 원에서 13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중 4만 원씩을 여종업원들 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과 C는 위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 J, K 등 게시판에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내용, 여 종업원의 나이, 신체 특징, 사진, 전화번호 등과 함께 위 업소에 대한 홍보성 문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E, N,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영업장 부 첨부 보고, 휴대전화 캡 처 사진 보고)

1. 각 인터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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