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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7고단660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00』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공장 증축공사를 수주 받았다.

철골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지급하겠다.

” 고 말을 하여 피해 자가 철골공사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 경 건축 주인 I 사장 J으로부터 I 공장 철골 공사비 명목 14,911,930원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J으로부터 지급 받을 철골 공사비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0.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14,911,930원 상당의 철골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4135』 피고인은 2017. 3. 28. 경 구미시 K에 있는 피고인 진행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 지붕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패널을 공급해 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부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 진행하던 공사 인부들에 대한 체불임금 또한 약 1,000만 원에 이 르 렀 던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패널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2,737,350원 상당의 패널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6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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