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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40』 피고인은 2017. 1. 23. 경 경북 칠곡군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62 세 )에게 “ 김천시 E 소재 전원주택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해 달라, 다음달 15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하던 채권은 모두 변제가 불가능하게 된 악성채권 임에 반하여, 피고인은 F 등에게 4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업체 인부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2. 7.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프 레 타이 600mm 등 시가 합계 1,072,0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384』

1. 피고인은 2015. 3. 17.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대구 달성군 J 단독주택 건축 공사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 위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2015. 3. 말경에 공사대금 6,500만 원의 50%를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5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H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원도 급 인인 K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9,000만 원을 지급 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3. 20. 경부터 2015. 5. 10. 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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