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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08 2017고단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66』

가. 2016. 9. 1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1. 경 논산시 C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주택 신축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주택의 지붕 기와 공사를 해 주면 2016. 9. 26.까지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F에게 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사채 이자로 약 2,000만원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모두 위 사채 이자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1. 경 위 C 주택 공사현장에서 1,085만원 상당의 지붕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사대금 총 1,085만원 중 485만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미지급

함. . 나. 2016. 11. 5. 사기 피고인은 2016. 11. 5. 경 논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논산시 H에 있는 단독주택 지붕공사를 해 주면 2016. 11. 15.까지 밀린 공사대금까지 모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F에게 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사채 이자로 약 2,000만원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모두 위 사채 이자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5. - 7. 경 위 거사리 주택 공사현장에서 1,400만원 상당의 지붕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사대금 총 1,400만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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