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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28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5』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원단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4. 경 대구 달성군 E에서 연사제조업체인 ‘F’ 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원사 등 원자재를 지급 받아 원단을 제조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원단을 납품하고 피해 자로부터 원단 1 야드당 100원의 임가공 비를 지급 받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원사로 제조한 원단 20,128 야드를 주식회사 H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경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원단 185,851 야드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754』 피고 인은 원단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I은 연사 납품업체인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14:00 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연사를 공급해 주면, 그 연사로 원단을 제직하고 판매를 해서 연사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는 상황에서 위 D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연사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연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경 시가 18,670,661원 상당의 연사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7,268,598원 상당의 연사를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190』 피고인은 2017. 1. 23. 대구지방법원에 횡령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으로,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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