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27』
1. 피고인은 2015. 9. 14. 18:30 경 원주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관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 자재 구입비를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15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9. 17.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22.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24.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 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피해자와 주택 신축공사를 2,600만 원에 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5. 23. 경 계약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같은 해
7. 3. 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16. 경 같은 명목으로 8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065』 피고인은 2016. 7. 15. 경 횡성군 I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계약금 1,300만 원을 주면 2016. 8. 말까지 물류 창고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7. 27. 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해
8. 9.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0』
1. 펜 션 철골 골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원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강원 평창군 M에서 펜 션 4개 동에 대하여 철골 골조공사를 완료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8. 말경까지 위 펜 션 4개 동에 대하여 철골 골조공사를 완료하도록 한 후, 공사비 1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