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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9 2016가합10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671,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9. 5.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리점계약 체결 (1) 피고는 먹는 샘물인 ‘C’(이하 ‘C’라 한다)를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1998.경부터 D도 내 C 유통시장을 대형마트편의점 및 구 E시(F~G)와 그 밖의 지역(구 H군, I군, J시)으로 분할하여 대형마트편의점에 관하여는 K과 판매대행 계약을, 구 E시에 관하여는 L 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그 밖의 지역에 관하여는 M을 운영하는 N와 대리점계약을 각 체결하여 왔다.

(2) 피고는 2011. 3.경 O연구원에 ‘P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O연구원은 2011. 5.경 피고에게 D도 내 C 유통시장을 대형마트편의점 외 3개 또는 4개로 분할하여 사업자를 일반 공모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피고는 D도 내 C 유통시장을 대형마트편의점, Q권, R권, S권, J권의 총 5개로 분할하여 각 1개 업체씩 사업자를 일반 공모하기로 하고, 2011. 6. 10.부터 공개모집 공고 절차를 진행하여 2011. 6. 30. 사업자를 선정한 후, 2011. 7. 29. 새로 선정된 사업자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T는 J권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2012. 2. 1. 원고가 T의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원고가 승계한 피고와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내 유통대리점 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제4조(판매지역) ① 원고의 판매지역은 D도 행정구역상 ‘J시’ 지역으로 한다.

② 원고는 원칙적으로 판매지역권을 벗어나 판매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타지역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사전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판매지역은 보장되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환경의 변화 또는 피고의 영업정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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