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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204125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 ‘울트라건설’이라고 한다) 및 피고들은 한국소비자원이 발주한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소재 한국소비자원 신청사 신축공사(아래에서 ‘이 사건 원공사’라고 한다)를 2013년 1월경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아래에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의 구성원들이고, 울트라건설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23. 울트라건설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 중 롤스크린 공급 및 설치공사(아래에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 23.부터 2014. 6. 30.까지, 공사대금 240,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아래에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한 후 울트라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중 227,904,930원을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고, 그 중 발행일 2014. 6. 30., 만기일 2014. 10. 10., 발행인 울트라건설, 수취인 원고로 된 어음금액 20,000,000원 및 52,150,320원인 전자어음 두 장을 2014. 10. 10.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 되었다. 라.

울트라건설은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4. 10. 22.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5. 7. 1.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아래 같다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성격은 민법상 조합이고, 울트라건설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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