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612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 도급 피고는 2011. 11. 16.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노씨앤디에 인천 남동구 서창동 택지개발지구 내 6블록 아파트 건설공사(7공구)를 공사대금 73,224,047,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그 후 설계변경 등에 따라 2014. 7. 31. 위 공사대금은 75,286,974,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울트라건설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1) 울트라건설은 2013. 7. 3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일반가구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501,416,517원, 공사 기간 2013. 7. 30.부터 2014. 6. 3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54,416,517원을 받지 못하였다.

다. 직접지급 청구 등 1) 울트라건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다. 2) 울트라건설은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회합175호로 회생 신청을 하여 2014. 10. 22.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3)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원고가 받지 못한 위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직불청구서를 발송하여 2014. 10.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울트라건설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울트라건설에 같은 법 제1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