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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4 2014가단31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C이 2005. 누군가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때, 피고가 그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면서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05. 11. 20.인 약속어음(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아래 나.항과 같다. 2) 피고 피고는 2005. 이전부터 여러 차례 D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았다.

피고는 D에게, 오락실 관련 사업으로 돈이 필요한 C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부탁하였고, D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D은 C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 피고에게 C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서명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서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C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D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보증을 받은 사람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D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채권자이고, 자신은 원고와 C을 소개시켜 주기만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자신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준 일이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돈을 빌려 줄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 C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여, 대신 원고를 소개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가 수표 및 현금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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