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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5나1674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6.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3. 5. 30.,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013. 2. 7. 5,000만 원, 2013. 2. 8.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이 자신의 친구이자 원고 회사의 부사장인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었다.

나. 피고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C은 피고에게 직접 돈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1. 7. C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3호증, 을1호증, 을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유효한 변제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C은 적법한 변제수령권자 또는 표현수령권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변제를 유효한 변제로 사후에 추인하였으므로, C에 대한 변제는 원고에 대해서도 유효하며, 피고가 C에게 송금한 돈은 모두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원금 변제조로 송금된 것이다.

② 설령 C에게 변제수령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C에 대한 변제는 민법 제472조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③ 만약 C에게 변제수령권이 없다고 한다면 피고는 C에 대하여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C은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C을 대위하여 위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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