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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1659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7. 31.까지 연 5%의,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C의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여 오다가 피고 B으로부터 2017. 9. 20. 차용금 104,000,000원을 2018. 1.부터 같은 해 3월까지 분할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은 사실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10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31.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104,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갚지 못하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피고 D은 피고 B의 누나로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면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서 피고들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차용증) 중 피고 D 부분은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104,000,000원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이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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