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대여금 등 청구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자신의 남편인 C을 통하여 2009. 5. 6.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선이자를 공제하고 비용을 더하여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이자 2,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의 배당금으로 38,646,985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대여금 중 7,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해달라고 요구받은 1억 원 외에 피고에게 3,7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보증금 청구 설령 대여금의 차용인이 D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잔존 대여금 중 7,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돈을 빌리려는 D을 원고와 C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D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바도 없다.
다. 쟁점 원고의 자금이 C과 피고를 통하여 D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차용인이 피고인지 아니면 D인지가 우선 확정이 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만일 채무자가 D이라면 피고가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금전 차용 등 1 D은 2009. 4.경 수원지방법원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 잔금 마련을 위하여 법무사인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해 줄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