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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8 2014고단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24.과 2009. 8. 27.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29. 03: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같은 시 동안구 엘에스로 92에 있는 안양국제유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9. 03:5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에 있는 안양 국제유통단지 앞 도로를 엘에스타워 방향에서 유통단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가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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