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03:18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벽산사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명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쪽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 및 피해자 G(남, 64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H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65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 및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 03:18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K, 공영주차장 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