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3. 23:10 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부, 약식명령 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007 년 벌금형 1회) 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 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와 적발 과정, 피고 인의 부양가족, 음주 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