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14
1. 2015.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16:0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대학교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H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2. 17:00 경 인천 남동구 I 건물 505호 J의 집에서 J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18:00 경 위 모텔에서 H에게 매수한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파출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제 1 항 기재 G 대학교 부근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3. 201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경 제 1 항 기재 J의 집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5. 10.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저녁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5. 10.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 09:00 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지하철 P 역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