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6고단9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23. 00:23 경 시흥시 D에 있는 ‘E’ 3 층 ‘F 노래 광장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6 세) 이 노래시간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쟁반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13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찍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 박스를 들어 피해자를 항해 2회 내려찍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를 4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