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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노2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과 A(이하 두사람을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투자 리스크가 없는 반면 어떤 시장 여건에서도 월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K의 말과 광고를 신뢰하고, 피해자에게 K이 운용하는 파생상품에의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말을 듣고 K을 투자금 운용자로 삼아 5,000만 원을 파생상품에 투자한 것이다.

이 과정에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이 가능하고, 매달 250만 원 상당의 수익금 지급이 불투명하며, 투자금 운용자인 K이 피고인 등과 피해자 사이에 수익금 지급 약정이 존재함을 모르는 가운데 투자 원금손실에 대해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이야기한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은 1원도 없다.

매달 투자원금 대비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중 50%를 매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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