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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사실 피고인은, ① 홍 콩 법인인 ‘C' 사에서 ‘D' 사의 국제 오일거래를 중개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 운영의 ‘( 주 )E ’에서는 위 ‘C '로부터 국내 투자자 모집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으며, ③ 따라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국제 오일 거래 중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더라도 실제 위 금원을 ‘C '에 투자할 수도 없었으며, ④ 그 결과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9. 경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에서 ‘C' 의 위임을 받아 국제 오일 거래 중개와 관련하여 자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거래물량 1 톤당 1 달러씩 총 10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주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면서 피해자와 2008. 8. 29. 자 ‘ 자금 투자 계약서’, 2008. 9. 1. 자 ‘ 수정 본 투자 계약서 ’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 자금 투자 계약서 ’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투자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투자 수익금 지불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위 ‘ 수정 본 투자 계약서 ’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의 투자금 및 투자 수익금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투자금을 예치하여 보관할 의무 및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불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경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자, ①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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