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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노3380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당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메시지에 기재된 내용을 실제 실행에 옮길 생각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 상담 및 조언을 받으면서 내연관계를 형성하여 사적으로 더욱 친밀하고 밀접한 사이가 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에 상당 부분 관여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투자 경위만으로, 피고인이 고수익을 목적으로 C 및 D와 관계된 구좌에 투자하였다는 측면은 배제한 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 전액은 물론 나아가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등까지 반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2017. 11.경 종료한 이후로도 사업관계를 유지하다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용당했다는 인간적인 배신감을 이유로 판시와 같이 투자금 및 수익금에 더하여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와 위자료 등을 합산한 돈 1억 5,000만 원 상당을 달라고 피해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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