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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 ’에 입원 처리를 하여 보험 계약상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입원 기간 외박 또는 외출을 하는 등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지 않고 병원을 벗어 나 다른 곳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흥국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외출, 외박 사실을 숨기고 마치 위 기간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27. 피해 자로부터 45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2,676,740원을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C 한방병원 근무자 진술 조서 사본( 첨부된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각 포함), C 한방 병원장 K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1. A 보험 관련 서류( 첨부된 계약사항, 지급 서류, 통신, 차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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