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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9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상품 등 4개의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이용해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발급 받은 입/ 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8.부터 2017. 3. 13.까지 14일 동안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으로 B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아래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끔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실제로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7. 3. 17. 330,000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7. 3. 20. 220,000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864,739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330,000원 합계 1,744,739원을 입원 일당 및 의료 실비 명목의 보험금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통화 내역 및 발신기지 국위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보험 가입 현황, 보험금지급 현황 관련 서류( 이상 증거 목록 순번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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