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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고정1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직으로 C 병원에 입원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각각 입원치료 대상이 되지 않고 입원을 하더라도 실질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민영 보험사에 입원 일수를 충족시켰다며 보험금을 청구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 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흥국 화재( 주) 무배당 든든한 붕 붕 붕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것을 포함 4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2. 일 넘어져서 다리가 불편한 이유로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C 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하지 않고 치료 내역을 허위로 기재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 해

4. 22 -

5. 12. 사이 21 일간 위 병원에 입원 수속 후 체류하면서 물리 치료 등 통원으로도 가능한 간단한 치료만을 하였으면서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추 부 염좌 진단 명으로 입원하여 16. 5월 13일 흥국 화재보험( 주 )에 보험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동일병원에 반복 입원으로 7,922,319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 (C 병원 간호사, 사무장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병원 관계자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보험사 지급 내역 및 의무기록 차트 분석 첨부)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및 C 병원 실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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