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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7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2:40 제주 시 B에 있는 C 호텔에서, ‘ 지갑을 분실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신고한 이유는 말하지 않고 술에 취해 “ 법이 무섭긴 무섭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근처에 있던 건설용 안전 펜스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2011년 경 파출소에서 행패 부리던 중 공용 물건인 카메라를 손상하여 공용 물건 손상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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