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건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와 1건의 공용 물건 손상 행위로 이루어져 있고, 공소장이나 원심판결에서는 같은 종류의 범죄인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제 1의 가. 항과 나. 항으로 설시하고, 공용 물건을 손괴한 행위를 제 2 항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건의 진행과는 달라서 이해에 불편한 면이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들을 다시 시간 순서로 변경하여서 기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는, I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벌어진 일로서, I의 112 신고( 경찰관이 순찰차를 가지고 출동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신고를 부탁하였다) 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G과 피고인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의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7. 21:47 경 충북 보은 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보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G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똥파리 새끼들 아. 너희들 모가지 따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넥타이를 잡아 뜯으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둘째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이 충북 보은 경찰서 형 사과에서 벌인 ‘ 행패’ 내지 ‘ 소란( 난 동)’ 과 관련된 것이다.
즉, 피고인은 당시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에 채워진 상태로 충북 보은 경찰서 형사 과로 연행되었고, 여기에서 다시 소란을 피우던 와중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