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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15 2013노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피해자 'I 종중 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의 종손과 총무로서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경주시 AI 임야 62,182㎡ 2008. 7. 18.자로 면적이 66,151㎡로 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한편 위 임야는 2008. 8. 18.경 경주시 AN 임야 33,058㎡과 AI 임야 33,093㎡로 분할되었다

를 AL에게 매도하고 합계 1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6억 원만을 피해자 종중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취득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AV의 진술, 피고인 C가 전매차익을 자신이 모두 취득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 A, B은 2008. 1. 18. AL에게 이 사건 임야 중 33,058㎡ 분할된 AN 부분, 이하 'AN 부분'이라 한다

을 8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2008. 12. 17.경 종중 결산보고시 종중원들에게 매매대금을 6억 원이라고 허위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②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임야 중 AN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분할된 AI 부분, 이하 'AI 부분'이라고 한다

을 무려 7개월 후인 2008. 8. 18. 동일인인 AL에게 재차 매도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횡령을 공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토지를 비싸게 팔기 위하여 분할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 C는 자신에게 송금된 1억 9,000만 원, 피고인 A, B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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