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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5208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강화군 AH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에는 위 토지가 2018. 4. 30. 망 AI, AJ, AK, AL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이후 인천 강화군 AM 임야 11,071㎡(이하 ‘이 사건 AM 임야’라 한다), AN 임야 6,988m2(이하 ‘이 사건 AN 임야’라 한다), AO 임야 1,536㎡(이하 ‘이 사건 AO 임야’라 하고, 이 사건 AM, 이 사건 AN 임야와 함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임야는 AP산업단지 부지에 편입되어 피고 AG 주식회사(이하 ‘피고 AG’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피고 AG은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0. 1. 이 법원 2013년 금제7222호로 이 사건 AM 임야에 관한 수용재결에 의한 재결보상금 393,020,500원을, 2015. 6. 26. 이 법원 2015년 금제5346호로 이 사건 AN 임야 및 이 사건 AO 임야에 관한 수용재결에 의한 재결보상금 306,864,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공탁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Q씨 제6세 AR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 중에서 만 20세 이상의 종친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종원인 망 AI, 망 AJ, 망 AK, 망 AL에게 인천 강화군 AH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건 각 임야는 위 AH 토지로부터 분할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각 임야의 수용재결보상금으로 공탁된 각 공탁금의 진정한 수령권자 또한 원고이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피고 P, Q 등 망 AK, AL의 후손들인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비법인사단인 원고 종중총회의 적법한 수권 결의없이 제기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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