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시조인 E의 12세손인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과 분묘수호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 광양군 G 일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이다. 2) 원고 종중은 중시조 F 이래 H(외아들), I(외아들), J, K, L으로 계보가 이어졌는데, J은 슬하에 M을, K은 슬하에 N을 두었다.
M은 슬하에 O, P, Q를 두었고, N은 슬하에 R, S(호적상 이름은 ‘T’으로 이하 T이라 한다), U, V를 두었다.
R는 슬하에 W, X, Y, Z, AA을, T은 슬하에 AB, AC, AD을 두었다.
W은 슬하에 AE, AF를 두었고, AB는 슬하에 B, AG, AH를, AC은 슬하에 C, AI, AJ, AK를 두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여자 후손을 제외한 계보이다). F H I J(장남) M (장남) O(장남) P(차남) Q(삼남) K(차남) N (장남) R(장남) W AE AF(원고 종중 대표자) X Y Z AA S(T) (차남) AB 피고 B AG AH AC 피고 C AI AJ AK AD U(삼남) V(사남) L(삼남) 3) 원고 종중은 매년 음력 10월 9일에 모여 시제를 지낸다. 나. 부동산 소유관계 1) 광양시 AN 임야 7,440평, AM 임야 21,090평은 1917년 내지 1918년경 피고의 할아버지인 T 명의로 사정(査定)되었다.
이후 위 AN(이하 이 항에서는 번지 번호로만 표시한다)은 BJ, BK, BE 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 이하 ‘5. 부동산’이라고만 하고, 별지 목록에 기재된 다른 부동산들도 같은 형식으로 이하 순번으로만 칭한다
), BL, BM, BN, BO로 분할되었고, BL은 BH 전(8. 부동산)으로, BM는 BI 전(9. 부동산)로 각 등록전환되었으며, BP(위 AM에서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은 BF(6. 부동산), BG(7. 부동산 등으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1. 내지
3. 부동산은 BP 부동산을 매도한 돈으로 매수한 것이다.
2
1. 부동산 중 35/73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