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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679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형에 처한다.

가. 피고인 M : 징역 10월

나. 피고인 N : 징역 4월 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M는 변호사인바, 2012. 1. 경부터 2013.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AH, 507호에 있는 AI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고, 2013. 4. 경부터 2016. 4. 경까지 서울 서초구 AJ, 3 층에 있는 법무법인 AK의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N은 변호사인바, 2014. 7.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법무법인 AK의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였다.

AL AL은 2016. 4. 11. 검찰수사를 예상하고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후 국외로 도주하여, 2016. 4. 28. 기소 중지 처분하였음 은 2012. 1. 경부터 2013. 4. 경까지 AI 법률사무소에서 M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 회생 팀’ 을 운영하면서 개인 회생사건 및 개인 파 산면 책사건( 이하 “ 개인 회생사건 등” 이라고 한다) 의 수임 및 처리를 총괄하였고, 2013. 4. 경부터 2016. 4. 경까지 법무법인 AK에서 M, N 변호사 등의 명의를 빌려 ‘ 회생 팀’ 을 운영하면서 개인 회생사건 등의 수임 및 처리를 총괄하였으며, 2015. 9. 경부터 2016. 4. 경까지 AM 법률사무소에서 AN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 회생 팀’ 을 운영하면서 개인 회생사건 등의 수임 및 처리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O는 2012. 5. 경부터 2013. 4. 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AI 법률사무소에서 개인 회생사건 등의 상담 및 수임 업무를 하였고, 2013. 4. 경부터 2016. 4. 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법무법인 AK에서 개인 회생사건 등의 상담 및 수임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P은 2005. 5. 1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바, 2012. 12. 경부터 2013. 4. 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AI 법률사무소에서 개인 회생사건 등의 상담 및 수임 업무를 하였고, 2013. 4. 경부터 2014. 8. 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법무법인 A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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