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3.22 2016노863
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과실 치상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C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강원 홍천군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소재 10 필지( 이하 ‘ 이 사건 AD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은 S 종중( 이하 ‘S 종중’ 이라 한다) 소유 재산이 아닌, W 종중( 이하 ‘W 종중’ 이라 한다) 재산으로, 2013. 6. 18. W 종중총회 결의에 의하여 피고인 A을 대표자로 정하고, 이 사건 AD 각 부동산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는 결의가 있었고, 위 결의에 대한 추인까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A, C에게는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등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 A, C은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AD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춘천 와이신용 협동조합이나 춘천 원예 농업 협동조합 봄 내 지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특히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이 춘천 원예 농업 협동조합 봄 내 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몰랐으므로 더더욱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1) 원심 범죄사실 중 [2014 고단 775] 부분( 횡령 부분 제외) 이 사건과 관련하여 W 종중과 S 종중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 B은 S 종중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 C의 말에 따라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등의 고의가 없고, 사후에 W 종중 종중총회의 추인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AD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적법하거나, 적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