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4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5:05 경 서울 서대문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 세) 이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동생인 F를 112 신고 하여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부른 다음 피해 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듣던 중 피해자가 ‘F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F 가 너 친구냐,
담배 꺼, 담배 안 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 관련), 녹취서 1부,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