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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합61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6. 4. 01:4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C 호에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24세) 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상 탈출용 손 망치를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3cm 가량 찢어 짐) 을 가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D과 딸 E( 여, 3세) 이 있는 가운데 “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그곳 화장실에 있던 팔각 성냥갑을 가져와 성냥개비 10개에 차례로 불을 붙여 침대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위 B 건물 C 호 (5 평, 16㎡ )에 불을 놓아 수리비 10,95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망치)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피해 견적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112 및 119 신고 내역 녹음 파일 내용 확인), 112 및 119 신고 내역 신고 녹취 파일 CD,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녹음 진술 요약서,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전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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