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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5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17. 01: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사실은 그 곳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 맞았어요,

경찰관이 때렸고, 폭행당했어요.

빨리 출동해 주세요.

빨리 와 주세요.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했어요.

폭행” 이라고 거짓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7. 01: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그 곳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 빨리 와 주세요.

민중의 시민의 지팡이가 무고한 시민들을 갖다가 때렸어요.

빨리 오 세요 ”라고 거짓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7. 01:1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그 곳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 경찰에게 폭행당했어요

”라고 거짓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녹음 파일 및 동영상 CD의 소리 및 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 112 신고 녹음 파일 분석) ( 피고인 측 증인 G의 법정 진술은 위 각 증거 특히 녹음 파일 및 동영상 CD의 소리 및 영상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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