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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2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D 구내 식당 조리 원으로 피해자 E( 가명, 32세) 와 직장 동료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8. 13:00 경 위 D 구내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듣던 중 “ 이것도 성 추행인가요.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6. 12. 20. 13:00 경 위 D 구내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7. 2. 17. 13:00 경 위 D 구내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4. 피고인은 2017. 3. 7. 10:40 경 위 D 구내 식당 내에서 등에 있는 먼지를 제거해 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먼지를 떼어 내는 롤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차례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녹음 파일 및 문자 내역 제출), CD 1 장, 문자 내역 파일 출력

1. 수사보고, CD 1장

1. 수사보고 (4. 10. 피해자 녹음 파일 및 문자 내역 제출), CD 1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18. 자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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