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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23 2017고단9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소재 ‘D’ 골프장 직원이고, 피해자 E( 여, 23세) 는 위 골프장 경기 보조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27. 01:00 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모텔' 내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부남이고 아이들도 있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이후 위 술자리가 끝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해 문 쪽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다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7. 02:00 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H 카니발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 너 처녀 맞냐

그것만 확인하자” 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모텔 내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를 퇴사하게 만들어 줄께, 2 주 안에 관두게 해 줄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및 112 신고 녹음 파일 확인 요청

1. 녹취 서 및 녹취 파일 CD

1. 각 수사보고( 피해장소 G 모텔 탐문, 112 신고 이력 확인, 112 신고 녹음 파일 확인 여부, 출동 경찰관 상대 탐문, 고소인 I 대화내용 제출, 고소인 녹취 파일 제출, 피해장소 G 모텔 감금 관련 탐문, 피해자 E 탄원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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