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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정22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23:12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 여, 28세) 가 담배를 피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 야, 썅년아, 담배 꺼 ”라고 하며 마시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D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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