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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38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는 D과 타인 명의( 속칭 ‘ 바지 명의’) 로 인천 남동구 E, 상가 -1006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이동전화 가입신청 대리점을 개설한 후, 위조 신분증 유통상으로부터 위조 신분증을 매수하여 그 명의 자의 인적 사항을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등에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이동전화 회사에 제출하여 고가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은 다음 장 물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4. 경 F에 허위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한 G에게 지급할 5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F의 직원인 H의 급여 12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위조 신분증 매수( 장당 30만 원 )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위 F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자금을 이용하여 I, J 등 위조 신분증 판매상으로부터 위조 신분증 사본을 매수하고, 그 명의자 이름으로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피해 자인 SK 텔레콤 ㈜에 제출한 다음 이동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D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8. 27. 경 위 F에서, 위조 신분증 판매업 자인 위 I으로부터 피고인이 제공한 돈으로 구입한 K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 소란에 ‘ 부천 오정구 M’, 가입신청고객 란에 ‘K’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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