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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1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I는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계약서를 위조하면 I가 외국인 명의로 대포 선불 휴대전화 계정을 개통하고, 피고인이 그 계정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불법 게임장 업자, 불법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부산 연제구 J건물 316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이동전화 계약서의 이름(법인명)란에 ‘L',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M‘, 국적란에 ’CHN',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N’, 신청서 접수점란에 ‘K, O’, 신청일자 란에 ‘2012, 10’, 가입신청고객 란에 'L'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국인 282명의 명의로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이동전화 계약서 28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는 2012. 10. 23.경 김해시 P 빌딩 313호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 또는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국인 28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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