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빌라 104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영업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을 1장 당 2만 원에 매입하여 외국인 명의 선불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선불 폰을 개통한 후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 칩을 장착하여 1개 당 5만 원 가량을 받고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23. 경 인천 연수구 B 빌라 104호 ‘C’ 사무실에서 별정 통신사 ㈜ 앤알 커뮤니케이션 선불 이동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D”, 외국인( 여권) 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인천광역시 연수구 F”, 작성일 자란에 “2015. 4. 23”,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9.부터 2015. 5. 28.까지 총 939명의 외국인 명의로 된 별정 통신사 ㈜ 큰사람, ㈜ 유니 컴 즈, ㈜ 아이즈비전, ㈜ 에넥스 텔레콤, ㈜ 앤알 커뮤니케이션, ㈜KT M 모바일, ㈜ 위너 스텔 등 총 7개 업체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2,684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23.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앤알 커뮤니케이션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9.부터 2015. 5. 28.까지 총 939명의 외국인들 명의로 된 별정 통신사 ㈜ 큰사람, ㈜ 유니 컴 즈, ㈜ 아이즈비전, ㈜ 에넥스 텔레콤, ㈜ 앤알 커뮤니케이션, ㈜KT M 모바일, ㈜ 위너 스텔 등 총 7개 업체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2,684 장을 위 각 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