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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0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9.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4:15경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 있는 천전I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폐차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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