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GLS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춘천인형극장 앞 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육림랜드 방면에서 춘천인형극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안개가 낀 새벽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78세)가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