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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8.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6.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013고단6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9. 19:05경 강원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간동파출소 앞 주차장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9:20경 위 간동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약 5미터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9. 18:55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에 있는 CU편의점을 거쳐 위 간동파출소 앞 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53> 피고인은 2013. 3. 16. 15:5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교동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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