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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0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15:4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과일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래컨벤션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외에 피고인은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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