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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52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경 경기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별정통신사대리점에 전화하여 온라인으로 유심칩개통을 신청한 후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 4개(이중 1개가 B)를 개통한 다음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경기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C’이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접속한 후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E) 등에 총 448,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1. 카카오뱅크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불법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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