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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48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 등은 2018. 2.경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한 후 그 무렵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F(G 등)', ‘H(I 등)’이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포츠토토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최저 1,000원 내지 최고 금액 제한 없이 스포츠토토를 구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 받도록 하였고, 구체적으로 B과 C은 총책임자로서 국내 및 국외를 오가며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고, D는 ‘H’사이트 관리를 담당하고, E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8.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권유로 위 사설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모의한 후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B 등이 개설한 위 스포츠토토사이트 관리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경기종목과 일정, 배당률을 게시하고 회원들의 송금내역을 확인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주는 등 운영팀의 일원으로 일하였고, 2018. 9. 27.경 국내로 입국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5. 21.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VPN(Virtual Private Network) 및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J 명의의 은행계좌(K은행 L)와 주식회사 M 명의의 은행계좌(N은행 O)를 위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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