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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59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1. 2.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B'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후 ’C‘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950,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최저 50,000원 내지 최고 1,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1. 2. 16.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89,057,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원을 획득하는 등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자료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A 수사)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14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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