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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8고단40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등은 2017. 1. 초순경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D'이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포츠토토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최저 1,000원 내지 최고 금액 제한 없이 스포츠토토를 구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 받도록 하였다.

위 기간 동안 B은 총책임자로서 국내, 국외를 오가며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고, C은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경기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준 후 이를 장부에 기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E과 F는 위 스포츠토토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올려 홍보하거나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역할을, G은 관리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금원 충전 및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H와 I은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전환은 위 사이트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이전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C의 권유로 위 사설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모의한 후 태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7. 17.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태국 방콕 J건물 K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B이 개설한 위 스포츠토토사이트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경기종목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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